2025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원형태,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신청자의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통 소득금액증명서나 세무서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이 신청자의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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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재학생
- 신입생 (입학 예정자 포함)
- 복학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등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메뉴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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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형태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지원 구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
- 지원 금액
Ⅰ유형: 50만 원
다자녀: 첫째 및 둘째 자녀 67만5천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5년 주요 변화
- 소득 9구간 지원 신설: 기존의 8구간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9구간으로 확대하여,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5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확대: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근로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이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통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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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국가장학금은 다양한 지원 형태와 확대된 혜택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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