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대수와 시간도 확대됩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이 구체화되며,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 신산업 활성화, 수출 촉진, 바이오 산업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 신고 간소화
현재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한 업종이 확대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폐업 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이 기존 56개에서 10개 이상 추가 확대
- 지자체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 폐업 신고가 가능
- 2023년 기준 간소화 대상 업종
✔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
자영업자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어 폐업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 자율주행 택시 확대
현재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는 3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행 대수가 7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간에도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자율주행 택시 3대 → 7대 이상 확대
- 기존: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 운행 → 주간 운행 도입 및 심야 운행시간 확대 검토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통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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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구체화
현재 자유무역지역(FEZ, Free Economic Zone)은 수출 중심 제조업 기업이 입주하면 조세·임대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운영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입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명확히 규정
- 올해 하반기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 가능 업종 구체화
-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환경 개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이 빨라지고, 수출 중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인증 기준 개선
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반영 기준을 명확히 개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정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들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마무리
✔ 자영업자 폐업 신고 간소화로 행정 절차 부담 감소
✔ 자율주행 택시 운행 확대를 통해 교통 혁신 가속화
✔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준 명확화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 이번 규제 개선 조치는 자영업자, 스타트업, 신산업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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